한모바이오㈜(대표 윤정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한 세포처리시설’로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발표했다.
이로써 한모바이오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의하여 품질 및 안전성 기준을 획득하는 한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체세포, 면역세포 등 세포 또는 조직 등을 검사·처리하는 것은 물론 재생의료기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첨단재생바이오법이 시행되면서 소위 ‘K-바이오 산업’을 견인하고 있는 국내 약 3,000여개 바이오기업도 이에 발맞추어 그간 발빠르게 움직여 왔는데, 그중 바이오의약품 제조 기업인 약 50여개 업체가가 세포처리시설, 인체세포관리업, 첨단바이오의약품제조업 등 법이 정한 각 분야 허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한모바이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받은 곳은 총 14개 기업에 불과하다. 첨단재생법 이전의 관련법규인 약사법에 의하여 이미 운영해왔던 업체를 제외하면 한모바이오를 포함하여 5개 정도의 기업이 신규로 세포처리시설로 승인을 받음으로써 이 분야에서 시설 면에서나 기술적인 면에서 선두에 서게 되었다고 이번 승인허가의 의미를 밝혔다.
한모바이오㈜는 세포전문바이오기업 한바이오그룹의 계열회사로서 세포배양에 대한 축적된 배양기술을 바탕으로 모유두세포(모낭의 뿌리에 해당하는 세포)를 1모로 3만모까지 대량배양하는데 성공하여 특허등록을 완료했으며, 배양된 모유두세포를 이식하는 이식법까지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다. 한모바이오는 지난 10월 CRO(임상수탁기관)업체와의 포괄임상계약을 통하여 비임상에 돌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바이오그룹 강다윗 회장은 최근 비임상돌입과, 이번 세포처리시설 허가를 통하여 한모바이오㈜가 계획하는 탈모 문제의 근본적이고 완전한 해결을 위한 매우 중요한 스타트라인에 서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 매우 잰 걸음으로 앞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