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강원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면서 사적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특히 전남에서는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나오면서, 개편안을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10명 중 9명에 이르는 것을 나타났다. 개편안 시범 적용에 따라 가맹점 이용액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액 모두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은 16일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아닐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결과’를 보고받고 논의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경북, 전남, 경남, 강원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게 됐다. 경북은 지난 4월 26일 인구 10만명 이하의 12개군을 시작으로, 지난달 24일부터는 영주시와 문경시, 이달 7일부터는 안동시‧상주시를 추가해 총 16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되, 시‧군별 방역 위험도를 고려해 종교시설에 대한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화된 이후에는 완하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남은 전체 지역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달 3일부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하고 있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종교시설 좌석 수는 30% 이내로 허용하고 있다.
경남은 도내 10개군의 지역을 대상으로 이달 7일부터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 중이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의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를 강화해 시행하고 있다.
강원은 인구 10만명 이하의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 14일부터 개편안 1단계를 시범적용 중이다. 사적모임은 8인까지 허용하고, 종교시설 모임‧식사‧숙박을 금지하는 등 일부 방역조치는 강화했다.
중대본은 이번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조치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게 고령층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관광지를 대상으로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등 특별방역활동을 병행해 전반적으로 유행상황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부 지역은 집단감염이 발생했을 때 기초자치단체별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해 진정세로 전환되는 등 단계별 방역조치 또한 효과적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중대본 관계자는 “시범적용 도입 전‧후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는 경북은 0.15명에서 0.2명으로, 전남은 0.3명에서 0.34명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의료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또한 이같은 사적모임 완화 등 개편안 적용으로 지역 소비가 증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경제적 활력이 높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의 경우 18개 시‧군의 가맹점 이용액은 2.9% 증가했으며, 다중이용시설 이용액 역시 5.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3일까지 2,7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사적모임 확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89%로 나타났으며, 이용인원 및 매출액 증가 82%, 개편안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90%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라 완화된 방역수칙 적용과 함께 지자체 특성 및 위험도에 맞게 방역조치를 강화해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민생경제 및 일상회복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시범사업을 통해 향후 적극적인 개편안으로 안정적인 전환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자체가 지역의 유행상황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다음달 시행 예정인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하는 한편, 그 이전이라도 시범적용을 희망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중대본 협의를 통해 적극 도입하는 등 시범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