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의료기기 불법 온라인 중고거래 주의 필요
식약처,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와 업무협약 체결
이종운 기자 news@yakup.co.kr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1-02-03 09:22   수정 2021.02.03 09:32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만큼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또 식품과 의료기기 역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 할 경우 자격이 있는 영업자를 통한 정상적 거래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중고거래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를 거래할 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식품·의료기기의 경우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나, 관련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의약품은 약사법에 따라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으로 적발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더우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만큼 의약품을 안전하게 구매하려면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온라인 거래도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법에서 금지한 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무허가·무표시 제품, 유통(사용)기한이 지난 제품을 거래하면 안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을 제외하고판매업 신고한 영업자만 온라인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업 신고가 면제되는 제품은 콘돔, 체온계, 휴대전화 및 가전제품 등에 혈당측정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거나 결합되어 사용되는 혈당측정기, 자동전자혈압계, 자가진단용 모바일 의료용 앱 등이다

의료기기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의 지자체장에게 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고 구매자는 허가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개인이 사용하던 의료기기(체온계 등 판매업 신고 면제 제품)는 소독이나 세척 등 보관상태가 취약할 수 있어 세균감염 등의 위험이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식품·의약품 등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2월3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헬로마켓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 등의 불법유통·부당광고 신속 차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며 각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자율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