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담뱃갑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 표기 지침(매뉴얼)을 개정해 1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2월 23일부터 적용되는 '담뱃갑 포장지의 경고 그림 등 표기 내용' 고시를 개정‧공포('20.6.22.)했다.
이번 매뉴얼은 담배 제조·수입업자가 새롭게 바뀐 경고 그림 및 경고문구를 차질 없이 표기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개정 내용을 보면, 기존 12종의 경고 그림 중 폐암 등 9종(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 흡연, 조기 사망, 치아 변색,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고 그림은 변경하고, 후두암 등 3종은 유지했다.
'전자담배'를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로 구분하고, 액상형 전자담배 가로형 등 3종에 대한 표기 방법을 신설했다.
경고문구를 간결하게 표현하고 글씨 크기 등도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조정했다.
글자체를 '고딕체'를 사용에서 디자인 프로그램에 고딕체가 없을 경우 '본고딕체' 등 고딕 관련 서체 사용을 권고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담뱃갑 경고 그림과 문구를 오는 12월 23일부터 원활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표기 매뉴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경고 그림‧문구 표기 매뉴얼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국가금연지원센터 누리집(금연두드림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