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등 복지부와 제약사 간 행정소송이 시작된지 3년이 지난 현재, 18건의 소송이 이뤄졌으며 항소를 포함한 14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약업닷컴은 지난 13일 인재근 의원이 공개한 '약가 조정 및 재평가 관련 소송 현황(2018년~2020년 8월, 보건복지부)'을 다시 한 번 살펴보았다.
자료에 따르면, 2018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18건의 소송이 진행되는 가운데 4건이 종결됐다.
소송 유형별로는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 2건, 콜린알포세레이트성분 재평가 선별급여 전환 2건, 제네릭 추가 등재 가산종료 약가인하 1건이었다.
종결된 4건은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 제품 직권조정에 대한 소송으로 △레일라정(한국PMG, 2018년 9월 소 제기) △써티칸정 4개품목(한국노바티스, 2019년 2월) △포스테오주(한국릴리, 2020년 2월)이,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에 대한 소송으로 △1회용점안제 33품목(대우약품 등 8개사, 2018년 12월)으로 모두 복지부가 승소했다.
3심 진행중인 소송은 1건으로, 1회용 점안제 재평가 약가인하에 대해 국제약품 등 21개사가 제기한 1회용점안제 299품목이다.
2심 진행중 소송은 4건으로 모두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 등재제품 직권조정 건이다. 대상은 △마이폴틱장용정 2품목(한국노바티스) △수클리어액(한국팜비오) △이노쿨산, 이노프리솔루션약(한국맥널티 등 2개사) △엘리퀴스정 2품목(한국BMS)이다.
그외 1심 진행중 소송은 제네릭 추가등재 가산종료 약가인하에 대한 △세레타이드 7품목(GSK)을 비롯해 제네릭 등재에 따른 최초등재제품 직권조정에 대한 △시노비안주(LG화학) △프로맥정(SK케미칼) △테라본피하주사(동아ST) △루칼로정 3품목(유영제약) △베타미가서방정 2품목(한국아스텔라스) △리피오돌울트라액(게르베코리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재평가 선별급여 전환에 대항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232품목(대웅바이오 등 40명/종근당 등 47명, 두건으로 나눠 진행) 등이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명됐듯, 복지부는 1심 진행중인 소송을 제외한 모든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해 소송 전반에수 우세한 모습을 보였다.
끝까지 가면 결국 복지부의 승소로 귀결된다는 사례로 남을 수도 있지만, 국감에서는 질의 및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의원들이 소송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집행정지에 따른 급여액 손실을 우려했다.
승소는 정부의 몫으로 남더라도, 그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가 무시하지 못할 수준으로 급여지연으로 인한 1,500억원의 추정 손실이 발생하면서 '상처뿐인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8년 3건 1,222억원, 2019년 7건 265억원, 2020년 7월 기준 7건 5.5억원으로 총 17건의 지연추정액은 약 1,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기간이 길어질수록 추정금액은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18년 시작돼 품목이 많은 1회용 점안제 299품목(3심 진행중)에 대한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2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반면, 올해초부터 진행중인 1심 소송들의 지연추정액은 4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으로 낮은 수준이다.
인재근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은 보도자료에서 "행정소송이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등이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배만 풀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렸다"며, "이는 건보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며 그 피해는 성실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위원(민주당)도 국감질의를 통해 "(제약사들의) 선제적 소송이 급여유지로 이어져 소송이 남발된다는 지적도 있다"라며 제도개선 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집행정지로 인한 급여유지를 사법부 제도를 이용한 '부당이득'으로 규정하면서 환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응답했다.
또한 인재근 위원 역시 목적의 정당성 없는 '시간끌기용, 돈벌이용' 소송에 대해 구상권 청구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국회-행정부의 연계가 그려지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