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의료광고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소극적이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이해관계자를 조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강선우 국회 보건복지위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에 이 같이 지적했다.
강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총 1,630건 가운데 91%가 온라인 광고로 나타났다.
이중 처벌받은 병원은 단 25곳이었고 보건복지부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을 요청한 건수는 현재까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의 경우, 2018년 2월부터 불법 온라인 식의약품 광고를 모니터링하는 전담 사이버조사단이 신설되었으며 지난 수년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약사법을 위반한 불법 광고 사이트를 차단해줄 것을 요청해오고 있다. 방통위 제출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식약처가 차단을 요청한 사이트만 20만여 건에 이른다.
강선우 의원은 "온라인 의료광고 마케팅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적극적 행정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의료법 위반 사항이 매우 심각한 경우, 해당 광고 사이트를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의료광고심의워원회 모니터링 제도를 강화하는 등 정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의료광고 심의에 대해서도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심의기구에서 이해관계자가 과반이 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미진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라며 "의료광고 심의에서도 적절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