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정책에서 원외탕전실이 모순적인 정책으로 이를 개선해야한다고 지적됐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4일 '보건복지부는 파탄난 한의약정책 전면 재검토하라!'는 제목으로 성명서를 배포했다.
경기도약은 "지난 93년 촉발된 한약 분쟁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추진한 한의약 정책과 의약 질서체계는 완전히 붕괴했다"며 "당시 복지부가 추진했던 새로운 한의약 정책은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되 약국과 한약국은 분리하지 않으며, 한의사가 개설한 한방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은 허용하되 궁극적으로 한방 의약분업을 실현한다는 상호 모순덩어리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한약관련 직역간 충돌이 일상화되었고 특정 직역을 배제하고 특정 직역엔 특혜를 주는 불공정한 한의약 질서체계가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경기도약은 새로운 한의약 질서체계를 실험한 지 20여년이 지난 지금 지난 한의약 정책의 궤도와 그 결과물들을 분석했다.
경기도약에 따르면, 한약사도 약사와 동일하게 약국개설권을 부여했으나 한약조제 지침서상 가감할 수 없는 100방의 족쇄로 본연의 한약 업무를 수행치 못하게 만든 결과, 한약사 면허 범위를 일탈한 일반의약품 판매행위가 횡행하게 만들었고, 이로 인한 끊임없는 약사와의 분쟁은 물론 국민의 약국 선택권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됐다.
무분별한 한방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 개설허용으로 한약국의 기능을 완전히 빼앗아 감은 물론 한조시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완전 배제한 채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한약(첩약) 보험 시범사업 강행으로 한방 의약분업의 기초를 완전히 허물었다.
이에 경기도약은 복지부에 "완전히 파탄 난 93 한의약 질서체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한약 관련 직역간 발전과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아래와 같은 한의약 정책으로의 대 전환을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경기도약 요구사항을 보면, 약국과 한약국의 완전한 분리를 통해 국민의 약국선택권을 보장하고 면허에 기반을 둔 약업질서의 구축과 각 면허의 전문화를 보장하도록 요구했다.
교육과정이 엄연히 다른 현재 6년 학제의 약사면허와 4년 학제의 한약사 면허에 동일한 약국개설권을 주는 것은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의 한약(첩약) 조제 기능을 말살하고 있는 한방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을 완전히 폐쇄하고 그 기능을 한약 조제약국과 한약국으로 이관하라고 밝혔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의사 특혜정책인 한약(첩약) 보험 시범사업을 철회하고, 한약제제와 동일한 안전성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한약(첩약) 과학화에 매진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한약제제는 현대 약학의 과학적 기술과 KGMP 제조기준를 바탕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된 의약품으로, 한약제제 과학화와 상용화에 기여한 약사·한약사의 한약제제 보험 급여를 실시해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약사회는 "약업 질서의 회복과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한의약 정책의 대전환을 요구하는 바이며, 이를 위해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