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첩약급여·공공의대 철회는 입법권 위반"
복지부 입장밝혀…의사 수 확대 지속적 설명·납득에도 철회반복만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9-01 11:44   수정 2020.09.01 12:34
복지부가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첩약급여 시범사업 및 공공의대 철회가 입법권 위반과 그동안의 논의절차 무시라고 불허 입장을 거듭했다.

의사 수 확대에 대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설득해 합의됐다고 판단됨에도 철회 요청이 반복되는데 유감을 표했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중수부 방역총괄반장)은 1일 코로나19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의료인 집단 진료거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집단적인 진료거부가 지속되면서 검사와 수술이 취소·연기되는 등 환자분들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으로, 어제 전공의단체는 호소문 발표를 통해 △한방첩약 건강보험 시범적용 △공공의대 신설 △의사 수 확대 등 이 3가지 의료정책을 정부가 철회해야만 진료거부를 중단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중 한방첩약 급여 시범사업과 공공의대 신설을 철회하는 것은 그동안의 논의를 무시하는 것으로 불가하다는 복지부 입장이다.

윤태호 정책관은 "한방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8개월 이상 논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이러한 시범사업을 철회하라는 것은 그간의 논의 경과를 무시하는 것이고, 정부에게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평가를 위한 1년간의 시범사업조차 철회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 사유로 이해하기가 힘든 사항이라는 설명이다.

공공의대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의 공공의료기관에 종사할 공공부문 의사를 양성하는 특수대학원으로 국회에서의 법률이 제정돼야만 정책 추진이 가능하다"며 "현재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국회에 상정된 상황으로 국회의 논의에 의해 설립 여부, 운영 방식 등이 결정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미 의료계와 여 ·야 ·정 협의기구를 약속했고,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도 어제 동일한 제안을 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윤 정책관은 "이들 정책 철회 요구는 국회의 입법권까지 관여된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공공의대의 세부 사항들은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아직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의사 수 확대의 경우, 그간 협의과정에서 계속 설명해 납득됐다고 판단됨에도 동일한 철회 요구가 반복되는 것을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윤 정책관은 우선 "전공의단체가 제기하는 세 가지 정책의 철회가 정부에게 권한을 넘어서거나 위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인지, 의사 수 확대만을 문제 삼는 것인지 전공의단체의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어떠한 조건도 걸지 않고 교육부 정원 통보 등 의사 수 확대 정책의 추진을 중단해 둔 상태이며 코로나19의 위기 극복 이후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를 하자는 제안을 지속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윤 정책관은 "이 과정에서 전공의단체가 의료전문가로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도 진정성을 가지고 같이 논의에 임할 것"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양보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의사 수 확대 철회라는 요청이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집단적인 진료거부까지 강행할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제고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정책관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코로나19의 위기가 해소된 이후 정부가 약속한 협의체와 국회의 협의기구 등을 통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라며 "국회, 의료계 원로 등에 대해 대통령까지 약속한 협의를 믿고 이제 전공의단체는 조속히 진료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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