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아동이 행복한 나라’를 비전으로 하는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20~`24)’을 확정·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제2차 아동정책기본계획’에는 7월 17일 열린 아동정책조정위 심의결과에 따라 아동학대・급식안전 대책 사항을 보완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제시된 정책 과제를 토대로 관련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구체화해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게 된다.
이번 기본계획은 OECD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 아동 삶의 만족도가 낮고 △아동기 낮은 행복감은 성인기까지의 삶, 나아가 사회・국가 발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19.5월에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 확대’를 천명한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비전을 계승・견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의 실현을 위해 ‘아동 권리의 존중 및 실현’, ‘아동이 현재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4대 추진 전략, 9개 중점추진과제, 7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지원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등이다.
각 추진 전략별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정부는 각종 정책에서 아동을 중점 고려해 아동권리가 실현되도록 정책시스템을 마련한다.
아동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이념, 목표 등을 규정한 ‘아동기본법’을 제정하고, 정부 부처 아동 관련 계획(30여개)을 대상으로 아동정책영향평가를 실시해 각종 정책에 아동 중심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아동복지사업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사업 최소실시 기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단위의 아동정책 조정・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정책 과정에서 아동 참여, 의견표명 수단과 절차를 제도화하고 생활 속에서 아동권리를 적극 보장한다. 이를 위해 ‘(가칭)아동청원‘ 플랫폼을 도입하고, 학생회 법제화,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등 학교에서의 학생참여를 제도화하고, 가사소송시 아동의 진술 기회를 보장하고, 중장기적으로 U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선택의정서는 빈곤, 성적 착취 등 아동권리 침해 시 UN 아동권리위원회를 통한 개인 직접청원을 인정하는 것이다.
인권・권리에 기반한 아동보호를 위해 ’우범소년 제도‘ 개선과 ’친권 공백상태‘로 복리가 훼손되는 보호아동의 후견인 선임지원을 위해 ’공공 미성년 후견인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성인과 달리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 판단을 거쳐 보호처분(소년원 송치, 소년보호시설 위탁 등)을 받도록 하는 제도는 낙인화・범죄시하는 것으로 UN 등이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 최선의 이익’ 관점에서 위탁부모・시설장 등의 ‘후견인 수임 기피현상’ 해소를 위한 개선방안도 강구한다. 보호아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발생시 후견인 배상책임이 존재하는데 후견인 수임 기피, 친권제한 등으로 아동 일상생활에 불편(휴대폰계약, 여권발급, 통장개설, 의료동의 등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지자체를 관청후견인 선임이나 손해배상 등 분쟁시 금전보상 및 절차지원 등 검토하겠다는 것.
가정 내 아동권리 보장을 위해 민법상 ’징계권 삭제 및 체벌금지 법제화‘, 인터넷방송 등에 출연하는 아동(키즈유투버 등)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보호지침과 ’한국판 쿠건법‘ 마련을 추진한다. 미국 쿠건법에서는 아동 배우 등의 수입 15%를 신탁계좌에 관리 후 성인이 됐을 때 되돌려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정부는 놀이-학습의 균형과 조화를 통해 즐거움 속에서 미래 역량을 개발하도록 아동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신체-문화-지식탐구 관련 시설 등 이용시 할인혜택 등을 부여하는 (가칭)아동우대제도를 도입한다.
놀이선도지역 선정, 지자체 중심의 ’놀이혁신행동계획‘ 수립 등을 통해 놀이 확산을 유도하고, 학교에서는 놀이・활동 중심의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공간과 시간 확보, 놀이연계 학습 등을 지원한다.
지나친 학습 경쟁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로・적성 중심의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를 내실화하고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 등 고교체계 개편도 추진한다.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부터 아동건강을 충실하게 보호하기 위해 건강한 습관형성을 위한 ’아동건강관리 3대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마음건강 관련 전담인력 확충 및 민간 심리상담 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3대 시범사업은 △모바일헬스케어 사업(비만아동 건강 생활습관 지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12세 전후 구강검진, 교육 등 서비스 제공) △만성질환(천식, 아토피 등) 1차 의료기관 집중관리 지원 등이다.
또한, 스마트폰 등의 바른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체험・치유・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과의존에 대한 체계적 관리・보호를 위해 영유아검진 시 전자미디어 노출 점검횟수(기존 1회 → 3회)도 확대한다.
폭력과 사고로부터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그루밍 등 신종 성범죄 예방・처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유아 성행동 문제‘도 아동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
교통, 어린이집・유치원, 학교, 식품・공산품 등 생활에서 아동과 밀접한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아동 학대는 △정보공유 및 기관 간 연계 강화 △보호시설 등 인프라 확충 △‘즉각 분리 제도’ 도입 △예방-발굴-초기대응-지원-재발방지 등 대응단계별 실효성 제고로 근본적으로 근절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공정한 출발 국가책임 강화
아동 중심의 공적 보호체계를 완비하고, 돌봄을 확충해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학대, 유기 등 보호필요아동 조사・지원 全 과정에서 공적 전담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기관별 전문화 및 현장 전담인력 전문성 등 역량을 향상시킨다.
‘입양특례법’ 전부개정 등 입양 全 과정에서 공적 책임을 강화하고, 가정형 보호 활성화를 위해 가정위탁 양육비 지원 확대, 전문가정위탁제도(영아, 학대아동 등 대상)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한 2021년까지 공공보육 이용율 40% 조기 달성, 가정・지역사회 공동육아지원 강화, 다함께돌봄센터 확대(2022년 1,800개소) 등 지역사회 방과 후 초등돌봄 인프라를 확충하고 아이돌보미 채용시 인ㆍ적성 검사, 돌봄교사 유형 다양화, 진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립, 가정위탁, 시설정보, 입양, 아동학대, 드림스타트, 디딤씨앗, 지역아동센터 등 10여 종으로 분산된 아동시스템을 ‘아동통합정보시스템’으로 통합・구축하고 급여, 서비스, 상담, 사례관리 등 이력관리를 통해 아동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이후 위기청소년시스템(여가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교육부)와 연계해 학교 내・밖・지역사회 등 위기아동 활동공간 전반에 걸친 보호정보 공유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빈곤 등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속성을 확보에도 나선다.
주거빈곤이 아동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 다자녀 전용공급 유형 신설 등 아동가구 공공임대주택지원을 강화하고, 이전에 발표한 ‘아동 주거지원 강화대책(`19.10월)’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추가 개선과제를 발굴한다. 이를 위해 2024년까지 다자녀 매입・전세임대주택 2.3만호를 공급하고,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지역 취약아동(0~12세)에게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의 타 사업과 연계를 강화*하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심리・정서안정 지원, 자립정보 등을 맞춤 지원한다. 지속 사례관리가 필요한 연령도래 아동(12세)에 대한 청소년안전망과 연계 강화 등이 그것이다.
자녀양육비・건강, 육아휴직 급여인상 등 한부모 자녀양육 지원을 강화하고 ’발달 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비스 사업‘도 본격 추진하는 등 장애아동에 대한 지원도 지속 추진한다.
이주배경 아동의 사회 적응을 위해 언어, 정서안정, 사회성 개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종합지원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시범도시‘ 운영, 건강권 보호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개선도 추진한다.
코로나19 대응 아동정책 혁신
코로나19 등 사회적 돌봄 제약상황에서 가정의 아동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소득-시간-양육자 역량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 발전방안 모색을 통해 소득지원을 강화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보완(출산전후급여 지급 확대 등)하는 한편, 양육자 역량 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체계화, 교육 유인책(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한다.
감염병 확산 등 국가재난시 소득, 돌봄 등 추가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한 방안 등도 병행해 검토한다. 이는 국가재난시 아동수당 금액·형태(현금→상품권) 등 변경 가능, 가족돌봄 휴가기간 확대 등이다.
또한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응 가능한 돌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시설별 대응 매뉴얼, 종사자 교육 강화, 탄력적 학사규정 등을 마련하고, 집단발병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아동 1인당 시설 면적, 인원 비율의 적정성도 검토한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해 AI기술 등을 통해 돌봄 취약가정의 양육환경 점검, 아동 건강관리, 학습지원 등을 지원하는 비대면 아동보호 서비스 시범사업((가칭)아동 AI 서포터즈)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최종균 인구아동정책관은 “우리 사회는 아동들이 미래를 위해 경쟁하도록 요구하면서 정작 현재의 행복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진단했다.
최 정책관은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 중심‘ 관점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실질적으로 아동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동 권리 실현・보호를 위한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해 아동이 현재의 권리 주체로서 존중받고, 행복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