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착수 - 연구전문기관 포함
복지부 공고…기업 윤리성 관련 매출액 단서조항 삭제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7-30 06:00   수정 2020.07.30 06:04
복지부가 새롭게 개정된 조건(연구기관 포함)을 반영한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신규인증 공고' 계획을 밝혔다.

대상은 국내에서 제약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제약기업으로서 신약개발연구개발 등에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특히 올해 공고에서는 신청 가능한 기업에 '신약 연구개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이 추가됐다.

대통령령에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독립된 연구시설도 신청 가능한 기업으로 포함되도록 했다. 또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을 신청할 수 있다.

혁신형 기업 선정절차 및 평가 방식은 이전 진행방식과 대부분 같다. 다만, 서면심사에서 국내외 대학‧연구소‧기업 등과 제휴‧협력 활동 부분에 활동 성과의 비중이 작아지고(배점 3→2) 활동 자체의 우수성에 대한 배점이 강화됐다(배점 2→3).

뿐만 아니라 서면 및 구두심사에서 평가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성'과 관련, 리베이트 등 의약품 판매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기존에는 매출액이 거의 없어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보통'으로 평가했지만, 이번 평가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삭제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후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세감면 혜택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신규인증 타임라인은 오는 9월 4일까지 서류 접수 후 10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인증기준 부합여부 검토 및 평가(인증심사위원회, 서면 및 구두평가)를 거쳐 11월 제약산업 육성·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같은 달 최종 확정돼 통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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