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현장, 첩약급여 두고 3개의 다른 집회
의협 "즉각 반대" - 한약사회 "이대론 안돼"- 한약산업협 "즉각 시행"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7-24 17:07   수정 2020.07.25 08:20

24일 첩약급여화 안건이 보고사항으로 올라와 건정심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논의 직전 의사협회 등 3개 단체가 다른 성격의 집회로 의견을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침묵 시위'를 통해 반대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검증과 원칙 무시된 첩약급여화, 지금 멈추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현수막을 들고, 첩약급여화 X 표시가 그려진 마스크를 쓴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피켓을 통해서는 '검증 없는 한방첩약, 묻지마 건보적용 철회하라', '코로나19 비상시국에 첩약급여가 필수의료냐' 등 내용이 있었다.

또한 함께 배포된 전단지에서는 '과학적 검증과 건강보험 원칙이 무시된 한방 첩약 급여화 지금 멈추어야만 합니다!'라는 메세지를 비롯해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 검증 '없음!' #첩약급여화가 반값한약? #나머지 반은 국민 혈세로 지급!(한약값 50% 건보료로 지급) #급여 적용을 위한 원칙 무시 #묻고 따지지도 말고 시범사업부터 Go! 등 내용의 첩약급여화 비판 내용의 해시태그가 포함됐다.


대한한약사회는 피켓시위 중심으로 첩약 급여화를 반대했는데, 한방분업과 한약사 참여 없이는 진행되면 안된다는 입장이다.

한약사회는 "조제된 한약에 대한 보험 적용은 한의약계의 숙원사업이지만 현재의 정부 계획안은 부작용 요인을 많이 갖고 있어 결과적으로 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며 "지금의 정부 계획안은 한의사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하고 한약사와 약사, 의사들의 올바른 목소리를 무시해 국가재정과 국민 모두에게 불리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처방료를 신설해 의사의 불만요소를 심어놓았고, 동시에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해 처방과다를 유도하고 있고, 심층변증방제기술료 수가를 늘리기 위해 35분 이상 진찰해야 하며, 한의사와 한약사의 조제수가를 원하는 금액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제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설정했다. 한의사들의 참여거부를 막기 위해 한의사 조제료를 책정하면서 의약분업을 거부했고, 한약사의 직접 적응증 확인을 통한 한약조제는 보험에서 배제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한약산업협회는 '한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약산업협회는 "첩약급여는 한의사협회만의 숙원 사업이 아니라 전국 50만 한약재 생산 농민·한약재관련 업에 종사하는 수십만 명의 공동 숙원사업"이라며 "이번 첩약 시범사업은 한의학으로도 치료 효과가 높은 뇌혈관질환 후유증,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등 3개 질환에 급여를 실시하는 첫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일부 단체는 한의학을 이해하지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없다고 근거 없는 구호만 외치는 현실이 안타깝다"라며 "첩약급여가 실시되면 국민 건강증진과 대국민 수요가 늘어 한약 제조업 및 공급망의 건전 발전은 물론 한약재를 재배하는 국내 농가 안정적 소득확보와 안전성·유효성이 뛰어난 국산 한약재의 상품화로 국가경제 부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관련 안건이 논의되는 2020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오후 4시부터 시작돼 현재 논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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