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D오일 성분의 약물 에피디올렉스 수급문제로 인해 거점약국 중단, 가짜약 구매 혹은 투약을 포기하는 등 환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2018년 11월, 대마를 의료용으로 사용하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난해 3월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이 본격 시행됐다.
칸나비디올(CBD) 성분의 드라베 증후군과 레녹스 가스토증후군 치료제인 '에피디올렉스', CBD와 환각 성분인 THC가 함유된 '사티벡스' 등 총 4종의 대마 성분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진 것.
환각 성분이 없는 CBD는 희귀 난치 질환 치료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해외에서는 CBD 오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뇌전증 환자의 경련과 발작을 멈추는 용도로 쓰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산하기관인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만 판매하도록 했고 지방 환자들을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의료용 대마 거점약국 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지난 2월부터 사업이 거점약국 사업이 중단되면서 환자들은 센터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약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센터가 미리 대출을 통해 의약품 재고를 확보, 신청이 들어오면 공급하는 식으로 이뤄졌지만, 2월부터는 환자가 요청하고 식약처가 승인한 날로부터 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
또한 해외에서 항공배송을 들여오기 때문에 희귀센터도 비용 문제로 특정 수량 이상을 신청받아 한 번에 구매해야 한다.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될 수 밖에 없는 상황.
이에 대한약사회는 "에피디올렉스에 효과가 나타난 환자는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치료효과를 담보할 수 있어 안정적인 공급이 절실하다"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하고 거점약국을 통한 공급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이전부터 고가의 의약품 가격 문제로 약 사용을 어려워하는 환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수입 전 예치금이 약 하나당 165~170만원 가량이 들기 때문.
이에 CBD오일이 포함돼 있다며 가짜 약을 판매하는 업자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다.
뇌전증환자협회 관계자는 "아직 가짜약으로 인한 피해를 봤다는 환자는 없으나 시중에 CBD오일이 함유됐다는 햄프씨드 오일 등이 건기식으로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에피디올렉스만큼의 효능‧효과는 장담하기 힘들다"며 "간혹 환자들이 차선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들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수급문제로 약 사용을 어려워하는 환자들이 많다. 심지어 이번 예산 부족으로 약물 배송기간이 늘어나 지속적 투여를 위해선 미리 더 구매해야하는 실정"이라며 "희귀필수의약품을통해 약을 처방받으려면 예치금부터 내야 하는데, 여기서 상당한 돈이 든다. 때문에 약을 들여오기 전부터 포기하는 환자가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애초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올해 필요예산으로 총 140억 정도를 요구했으나 정부는 요구액의 17% 수준인 약 23억 9,400만원을 인정해 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는 '예산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희귀필수의약품센터는 식약처와 함께 3차 추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희귀필수의약품센터 관계자는 "현재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따로 재고량이 없고, 예약환자에 대한 예치금을 받고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대마성분 의약품은 전세계에서 에피디올렉스가 유일하며, 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공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난을 대비해 미리 충분한 양의 약을 수입해 비축해 놓고, 환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식약처와 함께 3차 추경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중"이라며 "현재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급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