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비렛, 간경변증-간·신장 이식환자에 보험 급여 적용
C형간염 환자 접근성 향상 기여할 것으로 기대
전세미 기자 jeons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0-01-02 09:34   
한국애브비(대표이사 강소영)는 국내 최초이자 유일한 ‘8주 치료 가능 범유전자형(1~6형) 만성 C형간염 치료제’ 마비렛(성분명: 글레카프레비르/피브렌타스비르)이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공고에 따라, 1월 1일부터 치료 경험이 없는 대상성 간경변증 8주 치료(3형 제외) 환자와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 적용된다고 밝혔다. 해당 환자들은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치료비의 30%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치료 경험이 없는 모든 유전자형(3형 제외)의 대상성 간경변증 8주 환자 대상 보험급여 확대는, 만성 C형간염 치료 경험이 없는 유전자형 1,2,4,5,6형 환자가 대상성 간경변증을 동반하는 경우에서 마비렛 8주 치료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3b상 임상시험인, EXPEDITION-8(3형 제외) 연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연구 결과, 전체 환자의 98.2%(N=275/280)가 C형간염 치료성공률인 치료 후 12주차 지속바이러스반응(SVR12)에 도달했다.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 대상 보험급여 확대는 유전자형 1,2,3,4 또는 6형에 감염되고, 간경변증을 동반하지 않은, 간 또는 신장 이식 수여자 100명의 환자(간 이식 80%, 신장 이식 20%)에서, 12주 동안 마비렛 치료 후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라벨 공개 임상인 MAGELLAN-2 연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연구 결과, 치료성공률(SVR12)이 98.0%(N=98/100)로 나타나,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에서도 마비렛의 치료 효과를 입증했다. 치료환자 100명의 연령중앙값은 60세로, 유전자형은 1형(57%), 2형(13%), 3형(24%), 4형(4%), 6형(2%)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애브비 의학부 김도현 부장은 “이번 마비렛의 보험급여 확대는 간경변증 환자군과, 간 또는 신장 이식 환자군의 치료 접근성을 향상시켰다는 면에서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애브비는 마비렛이 더 많은 C형간염 환자들의 치료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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