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유튜버 '의약품 방송'…'광고일까 정보전달일까'
의약품 허가사항 아닌 효능·효과 언급, 약사회 "제재 필요"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5-03 06:00   수정 2019.05.03 09:03
인터넷 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가운데, SNS를 통한 '약사의 의약품 관련 방송'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명세를 타는 SNS스타나 개인방송 채널 운영자들의 팔로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보이며, 시장 경제의 주요 컨텐츠로 자리하고 있다. 

다양한 전문가들의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정보나 광고성 정보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에 대한약사회는 최근 급증한 약사 유튜버들의 의약품 컨텐츠 방송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 

유튜브 같은 SNS를 이용한 제품 광고에 대한 가이드는 있지만, '약사' 개인 방송에 대한 제재 방법은 딱히 없다. 

약사법 등 관련법령에서 의약품 광고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광고 대상이 일반 소비자인지, 의·약사인지가 구분되며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매체에는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광고할 수 있지만, 전문약은 광고를 할 수 없다. 

TV 광고는 일반의약품이나, 건기식, 의약외품 등으로 이 같은 광고들은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내용을 심의 받게 된다. 

의사의 처방으로 조제가 가능한 전문의약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 방송 등 매체에 광고를 할 수 없다. 단, 의약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지 및 약계지 전문매체에는 의약품 관련 모든 광고가 가능하다.  

이는 약사 등 전문인들에게 신상 의약품에 대한 정보전달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상적인 정보 공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제품 광고가 아니어도 매체를 통해 의약사가 특정 품목을 언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 A약사가 D사의 영양제가 S사 것보다 좋다는 식의 발언을 공개적인 매체에서 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된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약사들이 개인 방송을 통해 제품에 대한 정보를 말하는 듯  하나, 광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의약품까지 제품명을 드러내며 개인적인 평가를 하는 등 정도를 넘고 있다. 특히, 의약품 허가사항이 아닌 효능·효과에 대해 언급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특히, "약사라는 전문인이  의약품을 언급 한다면 어느 정도 신뢰감을 갖기 마련이다. 제품을 의도적으로 홍보하는 듯한 방송이나, 방송에서 욕설이나 성적인 표현 등을 쓰는 자극적인 방송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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