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코스닥시장본부는 " 경남제약은 '회계처리위반' 사유로 인해 2018.03.22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으며, 2018.12.14 기업심사위원회를 거쳐, 2019.01.08 코스닥시장위원회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받은 바 있고, 이와 별도로, 동사는 2019.04.10 '횡령ㆍ배임혐의발생' 사실을 공시했다"며 " 이와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나목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33조제1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됨을 알린다"고 10일 공시했다.
한편 경남제약은 10일 '지배구조 개선 관련한 주간사(자문사) 선정 및 향후 일정' 공시를 통해 " 코스닥 시장위원회의 상장폐지 실질심사에서 '상장유지'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절차의 적법성과 공정성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간사(자문사)선정을 진행한다"며 " 주간사는 대형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에 제안서를 받아 2019년 4월 18일 이사회에서 선정하고 지배구조개선 주요일정 확정은 2019년 5월 17일 전후로 우량한 SI 또는 FI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키로 10일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