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유제약,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스프레이 노즐' 등 2제품 수입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3-11 10:38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유제약의 비강세척제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스프레이 노즐(멸균등장해수)과 '피지오머비강세척액 젯 노즐(멸균등장해수)'에 대해 3월 18일부터 4월 17일까지 수입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처분 사유는 변경허가(신고) 미실시에 따른 약사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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