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지니우스 카비ㆍ애브비, ‘휴미라’ 분쟁 봉합
비 독점 사용권 허용..바이오시밀러 지적재산권 소송 타결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0-19 10:15   수정 2018.10.19 11:20

애브비社는 블록버스터 류머티스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아달리뮤맙)의 바이오시밀러 제형과 관련해 프레지니우스 카비社와 진행해 왔던 지적재산권 소송을 일괄타결지었다고 18일 공표했다.

이날 애브비 측의 발표는 지난 11일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제형과 관련해 산도스社와 진행한 지적재산권 소송을 일괄타결지었다고 공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양사간 합의에 따라 애브비는 프레지니우스 카비 측에 ‘휴미라’의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비 독점적 사용권(non-cxclusive license)을 인정키로 했다.

애브비 측이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일부 국가에서 별도로 지정한 일자부터 비 독점적 사용권이 적용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프레지니우스 카비 측은 미국시장에서 오는 2023년 9월 30일부터 사용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 기간은 이미 사용권을 인정받는 다른 제약사들의 제품이 시장에 발매되더라도 앞당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애브비 측은 설명했다.

유럽시장의 경우에는 프레지니우스 카비 측이 유럽 의약품감독국(EMA)의 허가를 취득하는 즉시 제품발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그 대가로 프레지니우스 카비는 애브비 측에 사용권 행사와 관련한 로열티를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사용권을 인정받는 특허내용의 타당성을 인정한다는 데 동의했다.

반면 애브비는 프레지니우스 카비 측에 어떤 지급금도 건네지 않기로 했다.

이밖에 양사간 합의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양사가 지금까지 진행해 왔던 특허소송은 일괄적으로 취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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