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이하 국감) 일정이 최종 확정됐다.
확정된 일정에서는 공단·심평원의 감사일자가 변동되는 등 일부 변화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통해 '2018년도 국정감사 일정'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10월 10~11일 양일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월 15일 진행되는 국감 일정은 당초 공개된 내용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22일 국회 또는 원주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일정에 대해 변경이 있었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심평원 국감은 10월 22일 원주에서 진행되게 된다.
국민연금공단 감사일정도 기존 18일에서 23일로 변경됐으며, 장소도 전주 본원으로 결정됐다.
일부 기관은 대면감사에서 서면감사로 감사형태가 바뀌었는데, 한약진흥재단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공공조직은행(구 한국인체조직기증원)은 10월 17일 대면감사가 예정돼 있었으나 최종 일정 조율과정에서 서면감사로 감사형태가 변경됐다.
10월 23일 예정돼 있던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육진흥원은 18일로 변경됐다. 대한적십자사는 10월 17일에서 10월 22일로 일정이 조정됐다.
또한 10월 25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만을 대상으로 현장시찰이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부산의료원과 수입식품검사소가 추가 시찰대상으로 결정됐다.
10월 29일 마지막으로 열리는 종합감사는 변동 없이 예정대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