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임상의약품 활용 가능' 법제화 추진
박인숙 의원 발의…현행법상 임상약 말기암·HIV 등에만 사용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2-07 06:00   수정 2017.12.07 06:33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은 지난 6일 희귀질환자에게도 임상시험에서의 의약품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임상시험을 위해 제조되거나 제조돼 수입된 의약품을 임상시험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되, 말기암·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의 경우에는 치료 등 임상시험 외의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 유전성·선천성 희귀질환 환자의 경우는 그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활용이 제약되고 있어 줄기세포치료제 등 희귀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정식 허가를 받아 사용되기까지는 통상 10년∼1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개발이 좌초되는 경우도 많아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됐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희귀질환관리법'에 지정한 희귀질환 및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질환으로서 대체치료수단이 없다고 판단한 환자들에게도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등이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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