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A가 암젠社 및 엘러간社에 의해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었던 항암제 ‘아바스틴’(베바시주맙)의 바이오시밀러 제형 ‘엠바시’(Mvasi: 베바시주맙-awwb)를 발매할 수 있도록 14일 승인했다.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제형이 미국에서 허가를 취득한 것은 ‘엠바시’가 처음이다.
FDA를 총괄하고 있는 스캇 고틀리브 커미셔너는 “치료비가 높게 소요될 수 있는 질환들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새로운 바이오시밀러 제형을 발매하는 일은 경쟁을 촉진해 의료비를 낮추면서 중요한 치료제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의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로 ‘엠바시’가 허가를 취득한 의의를 설명했다.
그는 뒤이어 “바이오시밀러 제형들이 엄격한 효능 및 안전성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검증과정을 거쳐 신속하게 시장에 선을 보일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FDA가 지속적인 노력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엠바시’는 직장결장암에서부터 폐암, 뇌종양, 신장암 및 자궁경부암에 이르기까지 성인 암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 이번에 허가관문을 통과했다.
허가받은 적응증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전이성 직장결장암에 정맥 내 주사제인 5-플루오로우라실 기반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는 1차 또는 2차 선택약 용도를 승인받았다. 다만 외과적 절제수술을 진행한 직장결장암 환자들에게 ‘엠바시’를 보조요법제로 사용하는 적응증은 이번에 승인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둘째로 전이성 직장결장암에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이리노테칸(캠푸토) 또는 플루오로피리미딘 및 옥살리플라틴(엘록사틴) 기반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는 2차 선택약 용도를 승인받았다.
베바시주맙(아바스틴)을 포함한 1차 선택약 요법을 진행한 후에도 증상이 진행된 환자들이 적용대상이다. 다만 외과적 절제수술을 진행한 직장결장암 환자들을 위한 보조요법제 적응증은 이번에 승인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로 비 편평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에게 카보플라틴 및 파클리탁셀(탁솔)을 병용하는 1차 선택약 적응증을 승인받았다. 절제수술 불가성, 국소진행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비 편평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이 적용대상이다.
넷째로 선행치료 후 증상이 진행된 환자들에게서 객관적 반응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교모세포종 적응증을 승인받았다. 다만 ‘아바스틴’(베바시주맙)으로 치료를 진행했을 때 관련증상 또는 생존률이 개선되었음을 입증한 자료는 확보되지 않았다.
다섯째로 전이성 신세포암종 환자들에게 인터페론 α와 병용토록 하는 용도를 승인받았다.
여섯째로 지속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자궁경부암 환자들에게 파클리탁셀 및 시스플라틴 또는 파클리탁셀 및 토포테칸(하이캄틴)과 병용토록 하는 적응증을 승인받았다.
FDA는 이번에 허가된 용도들과 관련해 제품라벨에 표기된 상세한 처방정보를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의료전문인들에게 요망했다.
이와 관련, 바이오시밀러 제형은 이미 허가를 취득한 생물의약품과 고도의 유사성을 확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리지널 제품과 안전성, 순도 및 역가(즉, 효능 및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임상적으로 유의할 만한 차이가 없음이 입증되었고, 관련기준에 규정된 별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생물의약품을 말한다.
FDA는 포괄적인 구조적‧기능적 특성과 동물실험 자료, 약물체내동태 및 약물동력학 임상자료, 임상 면역원성 자료, 기타 임상 안전성 및 효능 자료 등 ‘아바스틴’의 바이오시밀러 제형임을 입증한 포괄적인 자료를 근거로 이번에 ‘엠바시’의 발매를 승인한 것이다.
하지만 FDA는 ‘엠바시’가 바이오시밀러 제형으로 승인된 것일 뿐, 상호대체가능 약제(interchangeable product)로 허가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고 넘어갔다.
한편 ‘엠바시’가 비 출혈, 두통, 고혈압, 비염, 단백뇨, 입맛 변화(taste alteration), 피부건조증, 직장 출혈, 유루(流淚) 장애, 요통 및 박리성 피부염 등의 부작용을 빈도높게 수반할 수 있다며 유의를 요망했다.
이와 함께 천공 또는 누공, 동맥‧정맥 혈전색전증, 고혈압, 후두부 가역적 뇌병증 증후군, 단백뇨, 주사부위 반응 및 난소기능부전 등의 중증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같은 중증 또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엠바시’의 투여를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임신부의 경우에도 태아의 발달에 영향이 미칠 수 있다며 투여를 삼가달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FDA는 ‘아바스틴’과 마찬가지로 ‘엠바시’ 또한 위장관계 천공, 수술 및 상처치유 합병증, 중등 또는 치명적인 폐, 위장관계, 중추신경계 및 질 출혈 등의 위험성을 언급한 돌출주의문(Boxed Warning)을 삽입토록 했다.
위장관계 천공이 발생했을 경우 ‘엠바시’ 투여를 삼가도록 했으며, 수술 전‧후 28일 동안과 수술로 인한 창상이 완전히 치유되었을 때까지 ‘엠바시’ 투여를 삼가줄 것을 주문했다.
마찬가지로 창상열개(創傷裂開)가 수반되었거나 중증 출혈, 객혈이 나타난 환자들의 경우에도 ‘엠바시’ 투여를 삼가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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