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무법인 스파 법률 고문 계약 체결
법무법인 이산서 총괄 서비스 제공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3-01-16 12:37   
약무법인 스파(대표·손기권, www.cusppa.co.kr)가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이산(대표변호사·이원형)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15일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 이산(移山) 사무실에서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서비스 범위에 관계없이 총괄적인 법률자문을 받기로 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스파는 법인설립과 운영, 조세, 행정, 금융, 특허, 노동, 인수합병 등 포괄적인 법률문제에 대해 언제든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날 계약은 스파의 손기권 대표약사와 이산의 대표변호사 대행으로 전순덕 변호사가 체결했다.

전순덕 변호사는 서울대 약대를 나와 제40회 사법고시를 통과한 약사출신 변호사다.

손기권 대표는 "약무법인의 규모가 점점 커가고 개방화 시대를 맞다보니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절실히 필요했었다"며 "약사출신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이란 점에서 전문성을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전순덕 변호사는 "이번 계약에 따라 스파가 요청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거나 일상적인 접촉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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