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약사회 각 분회들이 창원경상대병원 부지내 약국개설 행정심판결과를 즉각 철회할것를 요구하고 나섰다.
창원시약사회와 인근 문전약국들은 31일 법원에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김해시 밀양시약사회는 향후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약사회는 “병원 부지 및 건물임이 밝혀진 현실에서 도로 하나를 이유 삼아 개설을 허용한 행정심판은 약사법의 명백한 위반이고 의약분업 근간을 무너뜨린 엄청난 재난으로 즉각 철회 반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측의 직접 입찰 공고 무산되자 분양업자 통한 개설신청, 행정심판청구 등의 과정에서 약사법 위반임을 지적하고 약국개설을 강력히 반대해 왔다.
지난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약국 개설을 허용한 심판은 전국 병원에 사실상 원내약국 개설의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엄청난 오류와 향후 보건행정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잘못이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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