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 약국개설 현실화...전국확산 우려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 약국개설 인용
박재환 기자 dir080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8-31 08:58   수정 2017.09.05 17:13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약국개설 등록취소 처분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변호사 등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상대병원 소유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 받은 A약사의 약국개설 등록취소 처분취소 청구가 인용됨에 따라 전국의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이 현실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창원시약사회와 인근 문전약국들은 법원에 31일 약국개설등록 수리절차 금지 가처분신청 접수 등 총력 저지 예정으로 최종판단은 법원이 할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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