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임상시험 시 필요한 안전성 보고·평가 어떻게?
PV담당 두고 중대반응 발생시 15일 내 식약처장 보고해야
식약처 임상 의뢰자 가이드라인(안) 마련…28일까지 제약업계 의견조회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7-26 06:00   수정 2017.07.26 06:54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제약사들이 안전성 평가·보고 시 활용할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임상시험 의뢰자인 각 제약사는 약물감시 담당인력을 두고 중대한 약물이상 발생 시 15일 이내(사망 건은 7일)에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5일 한국제약협회를 통해 각 제약사들에게 '의약품 임상시험 의뢰자 안전성 평가 및 보고시 고려사항(안)'을 전달하고 의견조회를 시행했다.

식약처는 해당 가이드라인이 '약사법'에 따라 임상시험 의뢰자(이하 의뢰자)가 임상시험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 보고의무를 준수하는데 고려해야할 사항을 제시해 관련 업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뢰자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임상시험과 관련한 안전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평가, 관리해야할 책임이 있으므로 중요한 안전성 정보를 취득한 경우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할 책임이 있다"면서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이하 SUSAR)이 발생한 경우에도 약사법령에서 정한 기한 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약물이상반응 등 안전성 정보 보고 의무는 임상시험 의뢰자가 중대한 안전성 정보를 조기에 감지하고 규제당국으로 보고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증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엿다.

기본 원칙을 보면, 임상시험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한다.

이에 따라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약물감시(Pharmacovigilance, PV) 분야 담당 인력을 두고 업무를 수행토록 해야한다.

임상시험 진행 중 중대하고 예상치 못한 약물이상반응을 평가, 보고하는 과정에서 눈가림이 해제될 수 있으므로 약물감시 담당인력은 임상시험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대상이어야 한다.

특히, 임상시험 모니터 요원 등 눈가림이 유지돼야 하는 임상시험 운영부서 담당자가 해당 약물이상반응 보고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SUSAR 보고기간은 초기 보고(initial report)를 기준으로 한때 식약처장으로부터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식약처장에게 임상시험 종료 보고시까지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미 보고된 SUSAR 사례의 추적 보고(follow-up report)는 종료보고 이후라도 가능한 계속 보고해야한다. 다만, 임상시험계획서에 SUSAR 보고기간을 별도로 정해 식약처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

만약 국내 임상시험 종료 이후 시험자에 의해 SUSAR이 임상시험대상자의 안전과 관련된 신속보고 사항으로 의뢰자에 보고될 경우, 의뢰자는 인과관계 평가 등을 통해 신속보고 여부를 결정해 식약처에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USAR 보고 대상은 임상시험용의약품(시험약 및 대조약)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대조약으로 위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조약으로 타사에서 국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SUSAR 발생 시 해당 제약사가 필요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USAR 보고 시, 중대성, 약과의 관련성, 예측성의 기준, 범주 및 평가 방법은 임상시험계획서, 임상시험자료집 등이 기준이 된다.

중대성 및 약과의 관련성은 연구자와 의뢰자가 각각 평가해야 하며, 평가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수적으로 결정한다. 예측성은 의뢰자가 평가한다.

SUSAR 평가 및 보고 시에는 임상시험 수행이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눈가림 해제를 실시한다. 눈가림을 해제한 SUSAR 보고서는 눈가림팀(blind team)에게 제공하거나 노출돼서는 안된다.

다만, 사망 사례는 반드시 눈가림 해제를 실시해 의심되는 약의 종류를 확인하고 SUSAR 보고서에 이를 포함해 보고해야 한다.

SUSAR가 발생하면 의뢰자는 해당 사실을 보고받거나 알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식약처장에게 보고해야한다. 다만,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 상세정보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7일 이내 신속히 보고해야 한다.

의뢰자는 SUSAR 초회 보고 후, 추가적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물이상반응이 종결될 때까지 보고해야 한다.

그외에도 가이드라인에는 △안전성 정보의 검토 △안전성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과 임상시험 관련 안전성 보고 △임상시험자 자료집 등에 대한 소개가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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