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탕약현대화 사업 무조건 환영할만한 사안 아니다"
허창회 한의협 명예회장, 한약안전성 확보 운운하는 정부주장 제대로 살펴야
이종운 기자 news@yakup.co.kr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2-13 11:27   수정 2017.02.13 12:56
정부의 한약현대화 시범사업이 발표된 이후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고 있다.  

정부가 향후 4년동안 탕약현대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한의계는 일단 한약의 안전성 확보 및 국민신뢰 회복이라는 취지에는 일부 공감하지만 한약이 가진 독창성과 한의학의 의료적 특성을 감안할때 매우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지난 1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국민들이 한방병·의원을 통해 다빈도로 복용하고 있는 조제한약(이하 ‘탕약’)을 제조(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약품 수준으로 안전하게 조제·관리할 수 있도록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힌바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GMP 수준의 탕약 조제ㆍ관리시스템을 구축해 탕약의 품질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하는 한편 체계적으로 수집한 탕약 관련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한약 표준화·과학화 기반을 조성, 한의약 공사보험 보장성 강화 및 산업화·국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에 대해 한의협을 비롯한 한의단체는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한방의료기관 비급여 중 탕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방병원은 34.5%, 한의원은 58.7%에 달하는 현실에서 탕약의 과학화 현대화, 더 나아가 한방급여화는 한방의료의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반면 또다른 한의계 일각에서는 이번 정부방침에 매우 위험스런 요인도 존재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비치고 있다. 특히 허창회 한의협 명예회장은 이번사안에 대처하는 현 한의협 집행부의 판단과 행동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무엇보다 한방은 환자 개인개인의 체질과 질병상태에 따라 처방한의사의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처방의 가감이 이루어지는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천편일률적인 제조방법과 품질관리만 강조되는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탕약은 약사법 부칙에 따라 한방의료기관에서 한의사가 환자의 치료용으로 직접 조제가 가능한 의약품으로, 한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나, 조제설비, 조제방법 등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품질관리 및 안전성 측면에서 일부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사용 한약재 종류 및 사용량, 조제공정 등 한약 조제 과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이른바 ‘비방’의 존재 여부는 한의약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되기도 했다.

허창회 명예회장은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 세부추진 과정에서 탕약에 대한 임상연구기준 및 임상연구방안, 탕약표준조제시설, 정보시스템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한의계의 여러단체들이 공동으로 참여 의견을 개진하고 오류를 지적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것으로 제안했다.

이와함께 탕약의 품질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 한약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크게 제고하는것 못지 않게 현재까지 수백년이상 전해져 온 우리나라 고유의 처방지식과 치험사례가 단지 통계가 부족하다거나 근거가 취약하다는 등의 양방학적 기준에 따라 일방적으로 폄하되거나 매도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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