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의 불법행위에 대해 약사회가 청문회를 실시, 강력한 제재를 취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6월 24일 제주지역의 무자격자판매 및 면대의심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약국들을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이번 청문은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 방문객이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일부 약국들이 중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중국인 유학생을 고용해 의약품을 직접 판매하게 하고 전문의약품을 세트로 구성해 처방전 없이 무분별하게 판매한다는 제보를 받아 약사지도위원회가 현지점검을 실시해 개최됐다.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판매된 전문의약품은 발기부전치료제 및 피부과의약품으로 많게는 보험가의 10배의 가격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 참석한 A약국의 경우 청문위원들의 개선 요구에 따라 무자격자 판매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유학생들을 정리하기로 약속했다.
또, 면허 대여로 의심 받은 B약국은 약국을 즉각 폐업하기로 약속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나, 청문회에 무단 불참하거나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약국들은 관계기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청문을 주재한 옥태석 부회장은 “관광지 등 명소에 위치한 약국들의 불법행위는 약사 직능에 대한 비판이 발생함과 동시에 제주 관광산업과 국가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중대한 사안으로, 약사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청문에 참석한 약국들에 개선을 요청했다.
양경인 약사지도위원장은 “이번 청문에 참석한 약국들 중 개선을 약속한 약국들은 향후 추가 점검을 통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문제 행위가 개선되지 않으면 2번, 3번이라도 고발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자율정화사업을 통한 철저한 사후관리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