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자외선A) 차단등급 3에서 4등급으로 확대
식약처, 국제 조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위해 관련규정 개정
박재홍 기자 jhpark@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6-27 15:46   수정 2016.06.27 16:41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자외선차단 기능의 화장품에는 자외선 차단지수인 SPF 외에도 자외선 A의 차단 효과를 나타내는 PA 표시가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이 자외선차단 지수인 SPF는 30이나 50 등 숫자로 표기하고 있으며 PA 수치는 +갯수로 등급을 표시하고 있다.

+갯수가 많을수록 자외선 A를 차단하는 효과가 높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차단 등급 최대치를 +++(3등급)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 등 일부 국가의 경우 ++++(4등급)까지 표기하고 있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4등급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중국 역시 최근 올 12월부터 PA 등급을 3등급에서 4등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자외선차단화장품 자외선 차단효과 표시관리’를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대내외적 흐름에 따라 정부가 자외선 A 차단지수 등급을 3에서 4등급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현행 자외선A 차단지수는 2이상 4미만은 PA+, 4이상 8미만은 PA++, 8이상은 PA+++로 표기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8이상 16미만은 PA+++로, 16이상은 PA++++로 표시할 수 있게됐다.

개정안은 또 자외선 차단효과에 대한 평가시간과 기준을 EU 및 일본 등 국제기준과 조화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자외선차단 효과 평가시간은 인체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 편의와 검게 변한 피부상태가 4~24시간까지는 차이가 없음을 고려해 현행 ‘2~4시간’에서 ‘2~24시간’으로 확대했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권오상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소비자의 화장품 선택 기회가 확대되고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SPF(자외선 차단지수)는 자외선 B를, PA(자외선 차단등급)는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개인의 생활패턴에 따라 적절한 SPF와 PA 제품을 선택한다.

집이나 사무실 등 실내생활을 주로 하거나 간단한 야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SPF 15~3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등산이나 해수욕 등 강한 자외선에 장시간 노출하는 경우에는 SPA 50+/PA+++ 또는 PA++++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 자외선A 차단등급 개정 전·후 비교표

현 행

개 정 안

자외선A차단지수

(PFA)

자외선A차단등급

(PA)

자외선A

차단효과

2 이상 4미만

PA+

있음

4 이상 8미만

PA++

많이 있음

8 이상

PA+++

매우 많이 있음

자외선A차단지수

(PFA)

자외선A차단등급

(PA)

자외선A차단효과

2이상 4미만

PA+

낮음

4이상 8미만

PA++

보통

8이상 16미만

PA+++

높음

16이상

PA++++

매우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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