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여명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P제약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10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P제약사 대표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법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P제약사 대표 김모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300여명의 의사에게 수십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P사에게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244명을 재판에 넘기고 11명을 불기소 처분했으며, 이 중 3억여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신모씨를 구속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P사와 관련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8개 제약사를 추가 확인, 리베이트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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