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를 항의 방문했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8일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해 세종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를 방문하고 강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한의약정책과의 민원질의 답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진행된 항의방문에서 홍순용 담당 부회장은 "한의약정책과 민원에 대한 질의·답변에 대해 회원들이 강하게 항의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홍 부회장은 "복지부 내에서 사안에 대해 일관성 있는 답변이 이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함으로써 일선 회원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정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자리를 함께 한 박찬두 한약정책위원장은 "한약사가 한약제제와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까지 판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관련 약사법의 모호한 법리해석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항의 방문은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약사의 민원 제기에 대해 최근 복지부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에서 다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 계기가 됐다.
약무정책과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의약품 판매에도 적용된다고 보고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만 판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반면, 한의약정책과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해 불기소 처분 사례를 들어 기존 유권해석을 부정하는 입장을 취했다.
한의약정책과의 판단에 대해 약사회는 한약사의 직능을 옹호하는 어이없는 법 해석이라며 반발했고, 즉각적인 해명과 당사자의 처벌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