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야닷컴 전자어음결제시스템 개발
신한은행에서 의약품대금 결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2-05-23 06:21   
의약품전자상거래업체인 아야닷컴은 제약사 또는 도매상으로무터 약품을 도입한 약국에서 대한 은행이 대금을 결제해주는 전자어음결제 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야닷컴은 최근 신한은행과 제휴해 약국이 제약·도매에게 구입한 의약품에 대한 대금을 결제해주는 기존의 시스템에서 탈피해 공신력있는 은행이 약국의 신용을 확인해 대금을 대신 지급해주는 시스템을 개발해 약국을 대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신한은행이 약국에 6개월간 여신을 제공하고 제약사는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한 이후 3일이내에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야닷컴은 제약사의 경우 6개월 여신 제공에 따른 수수료 3%를 은행에 납부하고 아야닷컴에 1.5-3%의 수수료를 제공해 총 4.5-6%의 수수료 부담이 따르나 의약품의 공급한 후 3일이내 은행으로부터 의약품 대금을 지급받기 때문에 자금회전상의 이점이 있어 제약사들로부터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제약사 영업사원이 수금에 매달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 촉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

의약품 대금결제 한도는 신한은행이 약국에 대한 신용평가 과정을 통해 결정되게 되며, 한도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심평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 통장을 신한은행으로 전환할 경우 한도가 상향조정된다는 것이 아야닷컴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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