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불공정거래 근절 나섰다
공정위에 요청시 검찰 의무고발 본격 시행
안용찬 기자 aura3@beautynury.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4-02-18 09:08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이 기업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있다. 

지난 1월 17일 시행된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위가 공정거래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청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하는 제도이다.

이는 그동안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의 공소제기가 가능해 불공정거래 행위 차단이 미흡하다는 비판에 따라 검찰청에서 중기청, 조달청, 감사원으로 확대된 것이다.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공정위가 조치한 고발률은 1.4%(1만2,966건 중 177건 고발)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의무고발요청 절차는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청에 통보하면, 중기청이 당해 사건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 정도나 사회적으로 미친 파급효과를 고려해 검토한 후,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별도 검토없이 검찰에 의무고발해야한다.

주요 기준은 위법행위로 인한 피해액, 위법행위 기간, 직원 감소 수준, 가해자의 시장에서의 지위, 거래의존도, 피해기업 수 등이다.

의무고발요청 제도는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5개 법률에 반영되어 있다.

이와함께 중기청, 공정위, 조달청 등은 업무협약을 맺고 사건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고, 제도의 운영, 발전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고발요청의 공정성 확보와 고발결정으로 인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두어 고발여부를 결정하겠다”면서 “제도 도입 취지에 맞도록 내실있게 운영해 불공정거래행위가 실질적으로 근절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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