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손OO씨는 2009년 A병원에서 갑상선수술을 받으면서 수술비로 50여만원을 부담했으나, 같은 병원에서 2011년 갑상선수술을 받은 박00씨는 수술비로 110여만원을 지불했다. 종병가산을 기준으로 2009년 갑상선암 복강경수술의 행위료는 50만4710원이며, 2011년은 53만8510원이었다.
이처럼 같은 수술임에도 수술비용이 다른 것은 2010년 이전까지 갑상선수술 시 사용되는 전기수술기 ‘트리폴’의 치료재료가 수술비에 포함됐다.
그러나, 치료재료전문위원회에서 2010년 전기수술기 ‘트리폴’을 비급여 전환하면서 수술비와는 별도로 환자들으로부터 이를 부담하게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위원회는 수술비 등에 산정된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전환하면서 비용추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환자들에게 경제적 비용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최근 8년간(2006~2013년 8월까지) 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중에 비급여로 전환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총 5종의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전환되어 환자들이 부담한 금액은 약 89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했다.
산정불가된 치료재료를 제조 및 판매업소가 심평원 산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이하 치재위)에 비급여전환을 신청하자, 회의를 통해 비급여로 전환해주었다.
치재위에서 비급여로 전환한 트리폴(tripol)은 피부를 절개시 바로 응고시킬수 있는 치료재료로 대체제가 없는 단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록보면 치료재료에 대한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아무런 논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한 것이다.
또한, 화상부위를 세정함과 동시에 괴사조직을 절제하는 벨사이젯(Versajet hydrosurgery Handpiece)은 회의에서 이미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급여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비급여로 산정했다.
이처럼 치재위가 논의도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실무를 담당한 심평원은 “참석한 위원들이 이견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치재위에서 '행위 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의해 "치료재료를 평가할 때 경제성의 경우에는 대체가능성 및 비용효과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심평원은 비용에 대한 재정추계 없이 비급여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하고, 고기능을 갖고 있어 행위료의 별도 보상해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심평원이 고유의 업무인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기기에 급여 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지 않고, 비급여는 전환해주는 것은 심평원 고유의 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다.
결국, 치재위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며, 임상적으로 유효성만 있으면 환자들의 비용 부담도 추계하여 논의하지도 않고, 업체들의 조정신청만 있으면 비급여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신의진 의원은 "보건당국은 기존의 비급여한 치료재료를 재논의해야 하며, 치료재료를 행위료에서 별도로 산정할 경우 임상의 유효성을 고려하되, 환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대체제가 없는 단일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용추계하여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