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65세이상 70%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복지부, "기초연금 도입계획" 확정 발표
조수영 기자 boetty@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3-09-25 19:31   수정 2013.09.26 09:11

보건복지부(장관 진영, 이하 복지부)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지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초연금 도입계획"을 확정해 25일 발표했다.

이번에 확정된 기초연금제도 정부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상대적으로 생활여건이 나은 어르신을 제외하고, 대상이 되는 70% 어르신의 거의 대부분(90%)인 353만 명에게 당초 약속대로 20만원을 내년 7월부터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연금 소득 등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일부 어르신들(38만명)에게는 기초연금을 다소 감액해 지급하게 되며 기본적으로 10만원은 보장했다.이에 따라 어느 누구라도 최소한 현행 기초노령연금 수준(최대 96,800, 부부 최대 154,900) 이상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도입 시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무연금자에 비해 본인이 기여한 것보다 훨씬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즉 총 연금액(국민+기초연금)에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빼더라도무연금자의 기초연금액보다 항상 많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은 사회적 위험(장애·사망)으로부터 가입자를 보호할 뿐 아니라,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 기여에 따라 가입기간을 인정하는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저소득층 사업장 가입자에게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의 혜택을 제공해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래 가입할수록 유리하도록 마련됐다. 정부안 시행시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실제 지원받는 금액(공적연금액)은 더욱 커진다.

·장년층의 경우 2007년도 연금개혁으로 수급률이 2028년에 40%까지 매년 0.5%p씩 점진적으로 낮아지지만 기초연금액은 증가하도록 하여 미래세대에 유리하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15년 동안 가입하여도 무연금자와 동일한 20만원을 수령하며 30년 가입 시까지 10만원보다 더 많이 받는다.

또한 노후 연금 소득의 증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할 경우에 비해 국민 1인당 부담액도 감소할 전망이다.

기초연금이 도입되어도 국민연금 제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며,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형태의 노후소득보장체계가 구축되기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아울러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충당하고 국민연금기금은 기초연금에 사용하지 않는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기초연금 재원의 조세원칙을 기초연금제정법안에 명시할 계획이다.

참고로 내년 기초연금(상반기 기초노령연금, 하반기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7.0조원(국비 5.2조원, 지방비 1.8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2.7조원이 증가한다.

복지부는 노인빈곤 완화, 안정적인 연금소득 확보, 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해 관련 법령, 시스템 등을 준비해 20147월 기초연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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