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 약사회장들이 권혁구 약사공론 사장에 대한 임명철회 기한을 4월 20일까지로 못박았다.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장들은 4월 10일 대전시약사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지난해 약사회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각서 파문'과 관련해 4월 20일까지 권혁구 약사공론 사장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임원 선정과 관련한 각서에 대해 사과하고, 권혁구 사장 임명 철회에 대한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들 시·도 약사회장들의 말이다.
또, 만약 4월 20일까지 임명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조찬휘 회장에게 있다고 전하면서, 대한약사회의 발전을 위해 조속한 시일내에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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