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약국에서 일용직 고용과 관련한 신고를 매월 진행하지 않아 신고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아 주의가 요구된다.
약국세무 전문 팜택스는 최근 일용직 근로자와 관련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은 약국이 상당수 확인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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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일용직 신고를 반년 또는 일년에 한번씩 진행해 왔지만 이제는 매월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약국에서 일용직을 고용하는 경우 고용한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내역확인서' 양식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는 것이 팜택스의 설명이다.
근로내역확인서를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하지 않게 되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신고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거짓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해 일용직 근로자 1인당 5만원~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되며,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부과된다.
과태료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한달 유예를 주거나 계도를 통해서 신고를 유도해 왔다.
특히 약국의 경우 사실상 일용직 신고를 제때 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 받지 않았고, 반기(7월, 1월)나 일년 마다 한꺼번에 신고해 종합소득세 경비처리를 하는 것이 통상적인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이 팜택스 관계자의 설명이다.
임현수 팜택스 공인회계사는 "불성실신고 유예와 계도기간이 끝나 실제로 2013년부터 규정대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반면 약국에서는 관행과 달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에 대해 황당하고 부당하다고 여기고 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만큼 일용직 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약국에서는 숙지하지 못한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면서 "이제부터는 수습이나 인턴 직원을 포함해 약국의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에 대해 매달 신고를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근로내역확인서'는 약국에서 일용직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회계사무실이나 노무사사무실에서 이를 근거로 근로복지공단에 대행신고를 하게 된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의 관행처럼 일용직 근무내용을 늦게 확인하게 되면 지연신고 등 틀린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돼 약국에서의 과태료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더불어 주의해야 할 부분은 일용직 신고 뿐만 아니라 정 직원 신고도 성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근로내역확인서' 양식은 약국세무 전문 팜택스(www.pharmtaxplus.net) 사이트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팜택스 회원은 자체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신고가 가능하다. △문의:164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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