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건강기능식품에 섞어 제조한 업자가 적발,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이하 식약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공업용 알코올’을 환제 형태의 식품에 첨가한 경기 부천시 소재 건강기능식품제조업체 대표 김모씨(남 48세)를'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및'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김모씨는 2009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동방신기원(칼슘함유제품)’ 등 6개 환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상호결착을 방지하기 위해 공업용 알코올을 제품 중량 대비 1~2% 가량씩 분사하는 방식으로 제품에 첨가했다.
이렇게 제조된 제품은 총 20,851박스로 시가 14억 7천만원 상당이 제조ㆍ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 제조에 사용된 공업용 알코올은 화학물질인 ‘데나토늄벤조에이트’가 약 6ppm가량의 농도로 첨가됐다.
주로 화약, 도료, 시약용 등의 원료로 사용되는 '데나토늄벤조에이트'는 화학물질은 인체 흡입 시 폐, 코, 입의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접촉성 두드러기 등의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동방신기원’ 제품은 신문을 통해 마치 신경통, 관절통, 인후통, 부인병, 피부질환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해 판매해왔다.
위반제품은 ‘동방신기원(칼슘함유제품)’, ‘라피스이엠엑스 골드(스피루리나 함유제품)’, ‘미르에버드림(스피루리나 함유제품)’, ‘미르겐 플러스(스피루리나 함유제품)’, ‘태극대통단(기타 가공식품)’, ‘생생아트라골드(기타 가공식품)’등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즉시 회수조치하면서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하지 말고 구입처나 제조사로 연락해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