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윤리위원회, ‘자격정지 처분요구’ 역할 강화
다음달 8일부터 시행, 의료인 아닌 4명 포함해 11명 구성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2-05-29 09:20   수정 2012.05.29 17:06

대한약사회 내 윤리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돼 다음달 8일부터 소속 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권이 주어진다.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이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된다.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은 자격정지 처분 요구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 약사회에 윤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윤리위원회는 의료인이 아닌 4명을 포함해 위원 11명으로 구성된다.

소속회원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 및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의외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윤리위원회가 구성 운영됨에 있어 중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서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 질수 있을 것으로 가대되고 있다.

위원은 각 협회의 장이 위촉하며 각 협회 소속 회원으로서 약사 경력이 10년 이상 또는 한약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닌 사람은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등에 관해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윤리위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번 연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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