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매년 5월이 되면 약국가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올해는 매출액 30억이 넘는 약국의 경우 '성실신고확인제'가 처음 도입돼 6월 30일까지 세무신고를 하면 된다.
약국세무 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를 통해 약국의 세금절약 노하우에 대해 들어봤다.
◇ 약국 매출 우선 확인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에 앞서 매출을 한번쯤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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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의 매출이 곧 종합소득세 신고 매출이 된다. 따라서 2011년 1년간 신고한 매출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한다.
아주 드물게 약국 조제매출이 합산오류 등으로 틀리게 신고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매출누락으로 인해 추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세무신고 전에 매출 확인을 한번 더 하는 것이 좋다.
더불어 차등체감액은 매출액에서 차감되거나 기타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 부분이 얼마인지를 파악해 보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이다.
◇ 카드마일리지 신고
도매상 결제카드의 경우 지난해 대부분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부담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는 카드 마일리지가 얼마인지 확인해 미리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드 포인트 적립내용 확인은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거나 웹사이트(www.cardpoint.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상신고비와 카드수수료도 누락하지 말아야 할 경비 가운데 하나다.
약사 신상신고비의 경우 간혹 영수증 없이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신상신고비는 약국의 필수 경비이므로 잘 챙겨야 한다.
또, 약국 이용자가 카드로 결제할 경우 발생하는 2.5%~2.9%의 카드수수료는 약국이 부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된다.
약국 스스로 카드수수료를 파악해 주지 않으면 회계사무실에서는 알 수가 없거나 부정확한 금액일 수 있다. 카드 단말기사에서 카드수수료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곳도 많고, 카드수수료 금액을 제공하는 카드단말기라 할지라도 연중에 바뀌게 되면 금액이 부정확할 수 있다.
약국의 1년간 카드 수수료가 얼마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신금융협회가 제공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금내역을 클릭한 다음 매출금액에서 입금금액을 차감하면 카드수수료금액이 된다.
◇ 매출 30억원 초과 의료비·교육비 공제 가능
약국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를 꼼꼼이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차남이나 출가한 딸, 며느리, 사위도 따로 사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근로자인 다른 형제가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부양가족 가운데 복지카드를 소지한 일반장애인이 있는 경우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며, 암이나 중풍, 치매, 난치성 질환 환자가 있는 경우 병원에서 발급받은 장애인 증명서로도 역시 장애인 공제가 가능하다.
본인을 포함해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기부금 공제가 가능하다.
한편 약국사업자가 절세상품으로 활용가능한 금융상품은 연금저축과 '노란우산공제'로 불리는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 있다. 연금 저축한도 400만원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300만원을 합쳐 7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지인을 통해 연금저축을 가입하는 경우 연금저축공제를 받지 못하는 상품일 수 있기 때문에 가입전에 연금저축 중에서 공제가 가능한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개업약사의 경우 의료비와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알려져 있으나 2011년 매출이 30억을 초과해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 되는 약국은 올해부터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공제혜택도 있다.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와 교육비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 이에 대한 자료도 별도로 챙겨야 한다.
◇ 부당청구 환수액도 경비 인정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의 조사에 따라 부당청구에 대한 환수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환수액 발생사실을 통보하고 문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2011년 중 약국을 폐업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해 5월중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 신고를 누락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또, 지난해 근무약사로 일하다가 2011년 중에 약국을 개업하는 경우는 근무약사로 일하면서 받은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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