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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요건과 절차에 대한 제약업계의 불만이 쏟아졌다.
업계는 “너무 까다롭다”는 반응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 선정을 앞두고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보건복지부 하태길 사무관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을, 삼일회계법인 김현수 공인회계사가 ‘혁신형 제약기업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연구’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상원 수석연구원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심사 절차안내’ 를 발표했다.
300여 명의 제약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번 공청회에서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조건 증 ‘연구개발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것과 회계처리 실태 등이 쟁점화 됐다.
우선 ‘연구개발비’ 구체적 인증기준은 혁신형 제약기업의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는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과 연구개발비로 한정하고, 식품 위생용품 등 의약품 이외의 제품에 대한 금액은 배제된다.
연구개발 수행 주체는 제약사의 연구소 및 전담부서까지 포괄적으로 인정하며 연구개발비 인정항목은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 이에 해당된다.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 R&D자금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등은 제외된다.
또,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인건비, 출장 여비, 연구개발용 재료비, 기기·비품 구입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의약품 시판 후 부작용을 확인해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임상시험 비용의 경우, 연구개발비에 포함되지만 판매촉진비는 제외되며, 국내 외국계 제약사(다국적 제약사의 국내법인)가 국외 본사로부터 수탁받아 집행한 연구개발비만 인정된다.
삼일회계법인 김현수 공인회계사는 연구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서는 비용의 자산화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다만 연구단계와 개발단계의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회계처리는 회계기준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비용과 자산의 회계처리를 절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워 자금의 원천(기업 자금, 정부보조금 등)에 따른 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외부위탁연구에 대한 범위와 인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고, 연구개발 단계를 명확히 하여 관련 비용과 자산만을 연구개발비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과 관련 서류(또는 증빙)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나 조세제한특례법을 기준으로 기업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구분 할 경우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해당액이 지나치게 축소될 여지가 있어 손익계산서상 비용계상액을 기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매출액은 현재의 회계기준과 공시내용으로는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요건 중 매출액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공시된 매출액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되고, 제약산업육성법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의 범위를 개별기업의 의약품에 대한 매출액만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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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연결재무제표를 주재무제표로 하는 상장사인 경우에는 연결대상종속회사의 매출액을 제외해야 하며, 의약품 외의 매출액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해당 매출액을 제외해 의약품과 관련된 매출액만을 인증요건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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