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이 신충웅 전 관악구약사회장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형사2 단독 정진아 판사)은 "약사회원들에게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의 이익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된다"며 민병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성남지원은 "약사회선거 과정에서 민병림 피고인이 신충웅 후보자에 대한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됐지만 공판 과정에서 상당부분 사실로 인정됐다"라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신충웅 전 회장은 민병림 회장이 서울시약사회 선거 과정에서 신충웅 후보에 대한 도덕성을 거론하며 후보 사퇴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한 바 있다.
이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민 회장이 불복해 정식 재판이 진행되어 온 것.
이렇게 시작된 공판은 진행 과정에서 보건소 근무 경력 누락, 처와 근무하면서 면허 미사용자로 등록한 일,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혐의로 약국이 고발된 일 등을 사실로 무리하게 함정단속해 물의를 일으킨 일은 허위사실로 공소장이 변경됐다.
이는 당초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혐의로 고발된 부분에 대한 사실만을 인정했던 신충웅 전 회장 측의 입장과 달라진 것이다.
법원도 이처럼 허위사실이 사실로 인정된 부분이 많다는 점을 중점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무죄판결을 내리게 됐다.
민병림 회장은 "약사들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점에 씁쓸한 기분이 든다"며 "홀가분한 심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