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 조사기간 단축되나
김충환 복지부 과장 "공정위서 검토 중, 제도 개선될 것"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7-13 17:49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도의 조사 기간이 단축되는 등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김충환 의약품정책과장은 13일 심평원에서 열린 의약품 리베이트 범정부 단속 관련 설명회에서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 "미래지향 적인 입장으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제약업계에서 신고포상금 때문에 우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제약협회가 복지부에 이 같은 애로사항을 전달했고 공정위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김 과장은 "공정위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놨다.

김 과장의 이 같은 발언은 공정위의 신고포상금 제도의 조사기간인 과거 5년이 축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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