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내시경 등을 할 때 전신마취제로 사용해야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 환각 등으로 오남용 되고 있는 '프로포폴'이 마약류 지정이 가까워 보인다.
특히 '프로포폴'의 오남용 문제는 정도를 넘어선 상태로 국회를 비롯해 문제의 심각성을 계속해 지적, 마약류 지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프로포폴'이 향정으로 지정되면 의사와 약사는 프로포폴 처방 여부를 개인 환자별로 기록하고 2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물론 처방이 나오기 보다는 병원 자체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약국에서는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마약류 지정은 충분히 보건의료인에 대한 주의 환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프로포폴'은 오남용 문제로 마약류 지정이 제기돼 왔으나 의사협회와 제약계 등이 지정을 반기지 않는 상황이어서 계속해 미뤄져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우선 14일 '프로포폴' 토론회를 갖은 후 중앙약심을 거친 후 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지정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수술 마취제가 환각제, 수면제, 피로회복 등으로 오남용 및 악용 되는 사항은 더 이상 안된다. 적극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마약류가 지정되면 기록, 보관등의 의무조항이 생기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정상적인 사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겠지만 지정관리가 옳은 방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프로포폴'은 비교적 최근에 개발ㆍ사용되는 마취제로 아직 마약류에 해당 되지 않지만 다른 마취제는 모두 마약류로 지정, 관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