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신고 시 최대 1억원 포상금 지급
공정위, 포상금 지급기준 발표… 지급기본액에 증거 수준 따라 차등 지급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0-06-13 11:17   수정 2010.06.14 07:10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한 신고 시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일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와 사원판매행위 신고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의 의결 내용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행위 등 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 대한 신고 시 과징금 부과는 최대 1억원, 시정명령 또는 경고는 최대 5백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포상금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10억원 이하 부과 : 과징금의 3% ▲과징금 10억원-50억원 부과 : 과징금의 1% ▲과징금 50억원 초과 부과 : 과징금의 0.5% 등 세가지 경우를 합친 금액이다.

여기에 증거 수준에 따라 지급기본액 또는 최저 기본액(300만원)의 ▲상 80-100% ▲중 60-79% ▲하 40-59%를 지급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부당한고객유인행위로 과징금 51억원을 부과받았고 증거수준 '상'으로 80%를 지급해야 할 경우 포상금 지급기본액은 과징금 10억원의 3%와 40억원(50억원-10억원)의 1%, 1억원의 0.5%(51억원-50억원)을 합한 7,050만원으로 나타나고 80%인 5,640만원이 최종 포상금 지급금액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부당한고객유인행위에 대해 제약회사가 자사의 약품채택이나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나 CT 등 특수촬영기기를 갖춘 병원이 기기사용 환자를 의뢰하는 일반 병․의원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예시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사원판매행위에 대한 신고 시 과징금 부과는 최대 3천만원, 시정명령 또는 경고는 최대 5백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정보를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명백히 했다.

신고인이 신고포상금 수령을 위해 증거를 불법 또는 탈법적으로 수집․제출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신설된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행위는 법위반 행위가 은밀하게 이뤄지거나 광범위하게 이뤄져 직권조사보다는 신고에 의한 처리가 더 효과적인 행위 유형으로써 향후 사업자들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리베이트 신고포상금 제도는 지난달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달 14일 공포·시행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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