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가 의약품 유통일원화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주장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전했다.
대한병원협회는 28일 최종 임시이사회를 통해 한국의약품도매협회의 일몰기한 연장 주장을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채택했다.
병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약품 유통 규제의 근본 취지는 유통체계의 문란이나 판매질서의 혼란에 의한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도매업계는 의약품 직거래 금지 규제를 2011년부터 폐지키로 한 정부의 조치를 인정하고 의료선진화를 위한 유통거래의 자율성 제고로 소비자 보호와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국익 창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의약품 직거래 금지 규제가 자유경쟁활동 제한, 국민의 의료비 부담가중 등 건보재정 누수의 한 요인임을 인식하고 유통거래 질서의 확립을 통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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