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제와 관련된 의료법 등 개정법률 공포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공급자 뿐 아니라 받은 의약사까지 처벌하도록 개정된 의료법과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통상 국무회의 통과후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까지 1주일 가량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내주 초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11월 말부터 시행 될 전망이다.
이 개정법률이 시행되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1년 이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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