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쌍벌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마침표를 찍었다.
이에 따라 쌍벌죄는 공포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8일 열린 본회의에서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등 3개의 쌍벌죄 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89인, 기권 5인,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194인 중 찬성 191인, 기권 3인으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으며 통과했다.
신상진 의원은 본회의에서 쌍벌죄에 대해 "의약품을 처방하거나 의료기기를 채택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이른바 리베이트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규정을 두는 등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쌍벌죄는 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금전 편익 등을 제공받을 수 없도록 했고 이를 어길 시 1년 이내의 자격정지와 함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됐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 등인 경우는 리베이트 예외로 했다.
한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위 법안들도 모두 본회의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