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로작 특허만료 향배 주목
8월 2일부로 미국시장 특허기간 종료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1-08-06 06:09   
일라이 릴리社의 간판품목으로 군림해 온 항우울제 '푸로작'이 8월 2일부로 미국시장에서 특허만료됐다.

이에 따라 가까운 시일 내에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 제형들의 발매가 본격화할 전망이어서 향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푸로작'은 지난해 26억달러의 매출실적을 올리는 등 그 동안 대표적인 베스트-셀링 의약품으로 자리매김되어 왔었다.

영국의 경우 지난해 초 특허가 만료된 이래 '푸로작'의 매출액은 80% 이상 감소한 바 있다. 제약 애널리스트들은 미국시장에서도 제네릭 품목들이 발매되면 한 동안 매출이 상당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푸로작'과 동일한 계열에 속하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社의 '팍실'도 매출잠식이 불가피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메릴 린치社의 제약 애널리스트 나이젤 바니스는 "글락소 등의 경우 제네릭 품목들의 발매가 본격화하는 시점에서 상당 폭의 가격인하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글락소社의 대변인은 "항우울제들 가운데 가장 적응증이 다양한 약물이 '팍실'일 뿐 아니라 불안장애를 치료하는 유일한 약물로 인정받고 있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우울증 환자들의 대다수는 불안증상을 동반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투여대상으로 하는 '팍실'은 커다란 영향을 받지 않으리라는 것.

그는 또 "미국의 항우울제 시장은 매년 16% 안팎의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는 만큼 기존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릴리社는 법정싸움을 불사했던 바아 래보라토리스社(Barr Laboratories)의 도전으로 인해 당초 예상보다 3년 앞서 '푸로작'의 특허만료에 직면한 입장이다. 비록 릴리측이 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애널리스트들은 바아社가 앞으로 수 주 이내에 '푸로작'의 제네릭 제형을 출시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법이 제네릭 제형 1호를 발매하는 메이커에 180일간 독점권을 부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당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릴리社는 "특허가 만료됐지만 항우울제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푸로작'의 특허보호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일정 수준의 이익증가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릴리가 지난해에만 20억달러를 초과하는 매출실적을 올렸던 정신병 치료제 '자이프렉사'와 최근들어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항암제 '젬자' 등 빅-셀링 품목들을 보유하고 있어 '푸로작'의 매출잠식분을 상당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릴리는 올해 2/4분기에 세계 제약시장에서 30억달러의 매출실적을 올렸다. 이 중 '푸로작'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3%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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