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정신성의약품이 택배로 배달되다가 도난당하는 일이 발생하는 등 관리허술 문제가 제기됐다.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류의 하나로, 오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의약품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올 6월까지 재해ㆍ상실, 도난ㆍ분실, 파손ㆍ변질된 사고마약류는 총 2,087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택배 중 분실ㆍ도난 사건도 2005년 4건을 비롯해 2006년(4건), 2007년(6건), 2008년(4건), 2009.6(1건)등 무려 19건에 이른다.
실제로 2008년 1월 31일 K제약사의 출고된 J약품을 배송업체인 K택배를 통해 배송 중 분실사고가 발생하는데, 22일이 경과한 2008. 2. 22.에 K택배로부터 분실사실이 K제약사에 통보되고, 경찰서에 사건접수 됐다.
같은해 2월 21일에는 경기도 수원 소재 K택배는 D제약사의 P의약품을 배달하기 위해 택배회사본사에서 제품을 인수해 차량에 실은 후 의정부에 소재한 B약국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택배차량에 있던 해당 제품을 찾았으나 제품이 없어 관할경찰서에 10일 후인 2008. 2. 31. 보고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 나목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지정의약품’으로 정하고, 별도의 보관방법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마약류는 운송 중에 의약품이 파손되거나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의약품이 아닌 물품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되며, 운송 중 의약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지정의약품에 대하여는 잠금장치 등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 택배를 통해 배송 중 분실ㆍ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은 관리체계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며 "사고 발생 후 신고에 이르는 기간이 택배회사의 자체조사 등으로 인해 지체되고 있으며, 최장 89일이나 걸린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식약청장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배송ㆍ전달체계를 점검해 분실ㆍ도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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