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와이어스, 동물약 베링거에 부분매각
미국 아이오와州 소재 자산‧지재권 등이 주된 대상
이덕규 기자 abcd@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9-22 10:45   수정 2009.09.22 17:03

화이자社와 와이어스社는 동물약품 사업부문의 일부를 베링거 인겔하임社에 매각키로 합의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동물약 부문의 일부를 처분키로 한 것은 양사가 지난 1월 말 680억 달러 상당의 조건으로 통합을 단행키로 전격합의함에 따른 독점금지 관련법 저촉 소지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한 조치이다. 실제로 이날 발표는 사노피-아벤티스社와 머크&컴퍼니社가 양사의 동물용 의약품 부문 합작업체인 메리얼 리미티드社(Merial)에 대한 지분정리가 마무리되었음을 지난 18일 발표한 데 뒤이어 나온 것이다.

특히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17일 EU 지역에 소재한 동물약 사업부문의 일부 처분을 전제로 양사간 통합을 승인했었다.

그러나 이날 발표에서 합의 도달에 따라 오고갈 구체적인 금액 내역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화이자와 와이어스의 동물약 사업부문은 지난해 각각 28억3,000만 달러 및 10억8,000만 달러의 쏠쏠한 매출실적을 올린 바 있다.

이번 합의로 양사는 미국 중북부 아이오와州 포트 다지에 소재한 와이어스社 동물약 사업부의 제품들과 연구‧생산시설, 그리고 와이어스측이 미국‧캐나다 시장에서 보유해 왔던 지적재산권과 관련자산 등을 베링거측에 넘기기로 했다.

베링거측에 건넬 제품들은 주로 소(牛)‧작은 동물(small animal) 백신 및 의약품들이다.

양사는 아울러 호주에 소재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 백신 부문, 유럽연합(EU)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소재 소(牛) 백신 부문 등 동물약 부문의 일부 관할권들도 베링거측에 처분키로 했다.

그러나 화이자측이 최초의 애완견용 항암제로 지난 6월 허가를 취득했던 ‘팔라디아’(Palladia)는 이번 합의에 따른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는 미국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와 캐나다 공정거래위원회(CCB)의 승인절차와 양사간 통합절차의 종료, 기타 세부 계약조건들의 이행 여부에 따라 완료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호주에 소재한 동물백신 부문과 EU 소재 소 백신 부문의 처분 또한 호주 공정거래위원회(ACCC)와 EU 집행위원회로부터 최종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

화이자측은 “이 같은 승인절차들이 빠른 시일 내에 종료될 수 있을 것”이라며 구체적인 시기를 올해 4/4분기 초 무렵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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