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7일 의약품등(의약외품, 화장품 포함)의 제조원 기재방식에 대하여 통일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제조원 기재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민원신청인마다 다르게 기재하기 때문에, 의약품의 제조원에 대한 허가정보를 일관되게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올 초 식약청에서는 제조원 기재방식 표준화에 대한 민원불편사항을 접수하고, 민원개선과제로 선정, 통일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제조원”을 “제조의뢰자“로, “수탁제조원”을 “제조자”로 용어를 재정립하고 쉬운 용어를 사용해 그 의미를 명확히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일반민원인을 대상으로 꾸준히 불편사례 등을 접수 받아 민원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며, 이번 제조원 기재방식의 개선으로 의약품 허가정보 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의약품>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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